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2배 높이는 경영 혁신 플랫폼 “비즈플레이” 비즈니스 혁신팀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를 점검해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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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그림 1.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매출과 관련된 매입을 하면서 납부한 매입세액과 비용으로 지출한 것 중에서 납부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은 정해진 세금이라고 본다면 매입을 하면서 포함된 세금과 비용에서 세금환급이 가능한 것을 잘 받는 것이 절세를 잘하는 방법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비즈플레이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은 줄이는 항목이 아니라, 계속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종이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잘 받아 두어서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원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 공제, 의료비공제 등이 활성화 되면서 카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투명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빠짐 없이 공제 받아야만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자료 거래 보다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매입세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최근 단순 세금계산서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의무화 등으로 금융거래 등 복합적인 전산시스템 분석기능이 강화되면서 부정거래 적발이 강화되었고, 탈세혐의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기존 공제받은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중과됩니다.
매출액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입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지만 회사입장에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누락된 매입 계산서의 금액이 큰금액이라면 과세관청은 그 부분을 원가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관련 필요한 증빙을 자동으로 한번에 모아주는 똑똑한 서비스
보통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면서 매번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금액이 적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증빙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빙을 받고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출시한 매입세액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면 카드사용 내역의 업종 분류와 사용내역 및 사업자유형(일반과세, 휴/폐업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해주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카드로만 사용하시면 증빙을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쉽게 사용내역만 분류하신 후 신고자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이용해서 등록해 주시면 분기별로 카드사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고, 사업자유형도 함께 제공됩니다.
위의 2가지 방법중에 하나로 카드를 준비 하신 후 모든 사업관련 비용을 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도의 증빙을 보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공제가 안되는 항목과 공제 사례를 참조하세요.
일반 경비용 법인카드와 사업비용 법인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면 내부 관리에 더욱 유용하다.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면 변동비와 고정비성의 비용이 구분되게 되어 회사의 경비절감이 필요한 경우 일단 고정비성 비용을 줄이고, 사업비성의 변동비용은 매출 비율로 조정하게 되면 사업비용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회사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카드 증빙을 관리하는 경우 별도로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카드 관리 및 지출결의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용도를 등록하여 지출결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한꺼번에 관리하면 손쉽게 사업비용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꼭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용계좌" 하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세무 업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이 공과금을 지로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잘 모아놓았다고 하셨는데 신고할 때 못찾는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용계좌 또는 특정 계좌를 만들고 이통장에 자동이체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을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관리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의 거래 입증이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입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린 사업용카드의 결제대금 자동이체를 사업용계좌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은행의 계좌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디바이스 PC 대상고객 모든 기업 대상업종 업종 제한 없음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 신고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기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 사업유형의 사업자 전체 평균, 해당 지역내에서의 평균 등 모든 정보를 숫자로 국세청시스템에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내용들의 실전 적용 사례입니다.
공제가 되는 항목과 공제가 적용 안되는 것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사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를 많이 처리하게 되어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로 그냥 증빙을 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공급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시고 세금계산서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빙은 메일로 받으시도록 하시면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하기에 편리합니다.
- 사업자 유형은 국세청 휴폐업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비즈플레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사업장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인건비는 중요한 경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학원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인건비를 반드시 경비처리하여 장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부가세 절세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절세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인건비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금액과 실제 장부에 반영된 인건비 금액을 체크하고 있고, 지급명세서보다 인건비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소명요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은 면세품 (농수산물)을 가지고 과세상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 입니다.
단, 농어민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농어민의 주민번호를 기록해서 보관하여야 하고,
사업자라면 카드 결제를 하시고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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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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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 한도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공제율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데이터센터(IDC) 운영관리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
법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 30/100 × 공제율 = 한도액
개인사업자
운수업 등의 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 차량 구입비용이나 유지비용에 대해 10%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cc 이하의 경차, 화물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스타렉스 등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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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의 범위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60조 |
소형승용차의 범위 |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참조 하단 소형승용차기준) |
직원 차량지원비
(자가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함 (월 2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 |
다양한 App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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